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30조
제30조
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①
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
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2.
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3.
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,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4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②
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